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맹견사육허가에 따른 교육이수 명령 등)

제12조의4(맹견사육허가에 따른 교육이수 명령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맹견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육시간과 제2호에 따른 훈련시간을 더한 시간은 총 20시간 이내로 한다.
1.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의 교육이수: 맹견의 사육ㆍ관리ㆍ보호 및 사고방지 등에 관한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받을 것
2. 허가 대상 맹견의 훈련: 해당 개의 특성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의 결과를 고려한 개체별 특성화 훈련을 시킬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한다.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농식품공무원교육원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맹견 관련 교육 또는 훈련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맹견 훈련 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이수 또는 맹견 훈련 명령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요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이수 및 허가 대상 맹견의 훈련 명령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교육·훈련의 내용과 총 시간, 시행기관 및 협조 요청 근거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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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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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