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4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제12조의4(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 및 이 영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사람
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4. 그 밖에 맹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요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를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 등 각 호의 사람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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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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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