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과 변경신고

시행령이 정한 개(주택·준주택 등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 등)의 소유자는 소유권 취득일이나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록한 뒤 주소·전화번호·소유자가 바뀌거나 개가 죽으면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한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소유자 변경과 무선식별장치 교체는 동물정보시스템 신고 사유가 아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쉽게 말하면 — 아파트에서 기를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데려왔다면, 데려온 날부터 30일 안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등록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록을 마치면 등록번호를 받은 개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한 뒤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같은 조 제3항).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이후 이사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등록 주소가 정정되지만(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30일 안에 따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개를 넘겨받은 사람도 등록 실시 지역에 살면 30일 안에 자기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3항).

어떤 개를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

반려견 소유자는 기르는 개가 시행령의 등록대상 월령과 사육 장소 기준에 해당하면, 소유권 취득일 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법률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정하고(동물보호법 제2조 제8호), 소유자에게 등록 의무를 둔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본문).

시행령이 정한 등록대상동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호기르는 장소등록대상 월령
제1호「주택법」의 주택·준주택(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인 단독주택에서 기르는 개 포함)월령 2개월 이상(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제2호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월령 2개월 이상(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제3호동물생산업자의 영업장(단독주택은 제외)월령 12개월 이상(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법제처 안내는 준주택의 예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든다(법제처 – 반려동물 등록과 변경신고 안내).

등록 기한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동물생산업자는 앞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로 읽고(같은 항 괄호),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이라는 기산점은 생산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등록대상 월령에 이르지 않은 개를 들였다면 그 시점에는 아직 제4조의 등록대상동물이 아니므로,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이 기산점이 된다. 생산업자가 단독주택 아닌 영업장에 들인 생후 6개월 개는 월령 12개월이 된 날부터 센다. 다만 월령 미만이어도 원하면 미리 등록할 수 있고, 그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같은 영 제10조 제5항).

고양이는 반려동물의 정의에는 들어가지만(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 시행령 제4조가 정한 등록대상동물은 「개」뿐이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월령 미만 자진 등록도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의 소유자」에 관한 규정이다(같은 영 제10조 제5항).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법률이 정한 것은 상한이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같은 조 제5항) 시행령 별표 4에 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어디에 어떤 서류로 등록하나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등록 신청서를 내고, 행정청은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한 뒤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이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등록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1. 신청서 제출: 소유자가 동물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낸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2. 신원 서류 확인: 행정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운데 해당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본문).
  3. 식별장치 장착과 등록증 발급: 행정청은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개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신청인에게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 포함)을 발급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동물등록증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이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신원 서류는 신청인이 따로 낼 필요가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단서). 동의하지 않을 때 첨부 대상이 되는 서류는 이 두 가지이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단서의 대상이 아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변경신고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고(같은 조 제6항),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것 외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7항).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병원 개설자, 동물보호 목적의 비영리민간단체와 법인, 동물보호센터, 신고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허가받은 동물판매업자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정해 고시한 자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은 수의사가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수수료와 비용 지원은 거주지 시·도의 조례와 시·군·구 안내로 확인한다.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있나

맹견이 아닌 등록대상동물은 시행규칙이 정한 지역 가운데 시·도 조례로 정한 곳에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법률 단서는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이 정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곳이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본문).

  1. 도서. 원문은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이고,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와 방파제·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지역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2.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섬이나 읍·면에 산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이 빠지지 않는다. 위 요건에 해당하고 시·도 조례가 그 지역을 정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본문).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시행령 제4조제1호·제3호의 등록대상동물을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경우에는 제외지역이어도 등록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맹견은 법률 단서에서 처음부터 빠져 있으므로 제외지역에서도 등록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 단서). 맹견의 사육허가와 보험은 맹견 사육허가와 책임보험 가입에서 설명한다.

제외지역에서도 등록한 소유자가 변경신고를 하면, 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해당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8항). 제외지역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역일 뿐이고, 등록을 마친 개는 등록동물이 되어 제15조 제2항의 신고 대상이 된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미등록 과태료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제외지역 해당 여부는 거주지 조례로 먼저 확인한다.

이사하거나 연락처·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신고하나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시행령이 정한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법률은 신고 기한을 정하고(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변경사유는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가 정한다.

변경신고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은 법인명)이 변경된 경우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4. 소유자의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5.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6.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7.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8.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9. 무선식별장치의 고장·분실 등으로 장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주소 변경)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동물정보시스템의 주소를 정정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이 특칙은 제1항 제4호의 주소에만 적용된다. 이사하면서 휴대전화 번호도 바꿨다면 제5호의 전화번호 변경은 따로 신고한다.

소유자 변경(양도)

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두 조문을 함께 본다. 등록동물의 소유자에게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의 변경신고 의무가 있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이와 별도로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가운데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기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 이 두 조문은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변경신고서를 내는지까지 나누어 정하지 않으므로, 양도하는 쪽도 등록 정보가 자기 이름으로 남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다. 제15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와 제15조 제3항의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은 양수인에게는 각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1호·제2호). 법제처 안내도 정해진 기간 내 미신고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안내한다(법제처 – 반려동물 등록과 변경신고 안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변경과 제출서류는 무엇인가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분실신고와 시행령이 정한 일부 변경사유를 동물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고, 소유자 변경과 무선식별장치 교체는 그 목록에 없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범위는 법 제15조 제2항 제1호(분실)와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구분해당 사유동물정보시스템 신고
제1항 제1호소유자 변경제5항 목록에 없음
제1항 제2호~제5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전화번호가능
제1항 제6호~제8호분실신고 후 다시 찾음,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됨, 사망가능
제1항 제9호무선식별장치 변경 필요제5항 목록에 없음
법 제15조 제2항 제1호분실가능

동물정보시스템 밖에서 하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낸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행정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운데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후단·단서). 변경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변경신고서에는 동물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므로(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개를 넘겨받을 때 등록증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신고에 편하다. 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아래 절의 재발급 신청이 따로 있으므로, 변경신고와 함께 어떻게 처리할지 행정청에 확인한다.

분실·사망·등록증 분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유자는 개를 잃어버리면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고, 분실신고 뒤 다시 찾거나 개가 죽거나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 기한은 법률이 정하고(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나머지는 시행령의 변경사유로서 30일 기한을 따른다(같은 항 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제8호).

개를 잃어버리거나 다시 찾은 경우

분실신고 10일과 다시 찾은 뒤 변경신고 30일은 기산점이 다르다. 앞의 것은 잃어버린 날부터, 뒤의 것은 다시 찾은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센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제2호). 분실신고 후 1년 동안 다시 찾았다는 변경신고가 없으면 행정청은 등록사항을 말소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잃어버린 개를 찾는 방법과 보호소 반환 절차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고 분실신고하는 방법에서 설명한다.

개가 죽었거나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거나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되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한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제8호). 행정청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고, 변경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등록사항을 말소한다(같은 조 제7항). 두 사유 모두 동물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동물등록증만 잃어버린 경우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것은 개의 분실과 다른 절차다.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내고(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신원 서류 확인과 동의하지 않을 때의 첨부는 최초 등록과 같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후단·단서). 재발급 신청에는 이 원문들이 따로 기한을 두지 않는다.

두 달 된 강아지를 데려와 이사하고 넘겨주면 무엇을 하나

소유자는 최초 등록, 주소 변경, 소유자 변경을 각각 다른 절차와 기산점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음은 판례나 기관이 소개한 사례가 아니라 흔한 상황을 가정한 예시다.

A가 월령 2개월 된 강아지를 분양받아 아파트에서 기르기 시작했다고 하자. 아파트는 주택이고 강아지는 이미 월령 2개월이므로 등록대상동물이며(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A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내야 한다(같은 영 제10조 제1항).

몇 달 뒤 A가 다른 구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했다면, 등록 주소는 전입신고로 정정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이사하며 전화번호도 바꿨다면 그 변경은 30일 이내에 따로 신고하고(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동물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제5항).

그 뒤 A가 사정이 생겨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사는 B에게 개를 넘겼다면 두 사람 모두 할 일이 있다. A에게는 소유자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변경신고 의무가 있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유자 변경은 동물정보시스템 신고 사유 목록에 없으므로 변경신고는 변경신고서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해 행정청에 낸다(같은 영 제11조 제2항·제5항). B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기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서식은 제15조 제2항의 신고에 관한 것이므로, B의 신고 서식과 A의 변경신고와 함께 처리되는지는 관할 행정청에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르는 개가 등록대상인지 먼저 본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 생산업자 영업장의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가 대상이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최초 등록은 30일 안에 한다. 소유권 취득일 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낸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제외지역은 조례로 확인한다. 도서나 대행자가 없는 읍·면 가운데 시·도 조례가 정한 곳만 해당하고, 맹견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시행령 제4조 제1호·제3호의 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 단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 전입신고는 주소만 정정한다. 전입신고로 정정되는 것은 주소 변경신고뿐이고(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전화번호 변경은 30일 이내에 따로 신고한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 양수인은 30일 안에 신고한다. 등록 실시 지역에 사는 양수인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기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한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3항).
  • 소유자 변경과 장치 교체는 동물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없다. 이 두 사유는 동물정보시스템 신고 목록에 없으므로(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변경신고서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해 행정청에 낸다(같은 조 제2항).
  • 분실은 10일, 다시 찾음·사망은 30일이다. 분실신고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음·사망·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 과태료 상한을 확인한다. 미등록은 100만원 이하, 변경·분실 신고 기한이나 양수인 신고 기한을 넘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제4항 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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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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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