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발견 신고와 국가귀속 보상금

발견자와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발견일부터 30일 안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매장유산법 제17조, 시행령 제17조 제1항). 국가에 귀속하면 발견자·습득자와 토지·건조물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고(같은 법 제21조), 금액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유실물법 제13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갑이 을 소유의 밭을 빌려 농사를 짓다가 오래된 토기 항아리를 발견한 경우입니다. 갑은 항아리와 발견 장소를 그대로 두고(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발견일부터 30일 안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자치경찰단을 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나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청에 신고해도 그 접수일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2항). 소유권 판정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고,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가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항아리이면 국가에 귀속합니다(같은 영 제19조). 이때 국가는 보상금을 발견자 갑과 밭 소유자 을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갑이 발견할 때 경비를 썼다면 보상금을 나누기 전에 그 경비를 먼저 받습니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지급액을 통보받으면 청구서를 내야 하고(같은 영 제24조 제2항), 금액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13조 제3항).

매장유산(국가유산)으로 보이면 어떻게 신고하나?

발견자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견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은 신고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이 기한과 신고 창구를 정한다.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유산이 있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지정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처럼 시행령이 정한 지역이고, 그 위치 정보는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매장유산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그런 지역이 아닌 땅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됐다면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은 발견자다.

신고는 발견일부터 30일 안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으로 해야 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국가유산청장에게 직접 하지 않고 다음 어느 하나의 기관을 거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 발견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발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신고를 받은 기관은 구비서류를 붙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견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받았다면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발견 사실을 알려야 하고, 발견신고자에게서 매장유산까지 제출받았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했다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매장유산법의 30일은 발견신고의 최종 기한이고, 일반 매장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유실물법상 7일 내 제출과는 다른 절차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유실물법 제9조). 어느 쪽인지 불분명할 때 두 절차를 함께 밟는 방법과 일반 매장물의 제출·공고 뒤 1년 취득 구조는 매장물 발견과 소유권취득에서 설명한다.

신고·공사중지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

발견신고나 공사중지 의무를 어긴 사람은 어떤 의무를 어겼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나 형벌을 받는다.

  • 매장유산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5호).
  • 같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유산을 발견한 뒤 신고하지 않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국가유산은 몰수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6항·제8항).
  • 같은 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31조 제7항).

신고 뒤라도 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하면 이와 별개로 발굴 장소에 따라 처벌된다.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등이나 그 보호물·보호구역에서 발굴하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다. 그 밖의 장소에서 발굴한 경우와 이미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 발굴 정지·중지 명령을 어긴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31조를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받고, 제31조 제1항처럼 벌금형이 없으면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다(같은 법 제37조).

국가유산이면 누가 처리하나?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청장이 처리하고,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장 등이 공고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처리 순서는 발견신고로 시작했는지,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 등에 제출된 물건이 나중에 국가유산으로 인정됐는지, 국가유산조사로 발견·발굴됐는지에 따라 나뉜다.

민법은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을 국유로 하고, 습득자·발견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가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민법 제255조). 민법은 국유가 되는 시점과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은 매장유산법이 정한 공고와 소유권 판정을 거쳐 반환이나 국가귀속이 정해지고,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의 물건이면 국가가 지급할 금액은 유실물법이 정한다(유실물법 제13조 제2항).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국가유산청장은 발견신고가 있으면 소유자가 밝혀진 경우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았으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 등은 지체 없이 그 국가유산을 공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매장유산법은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 소유자가 발견자에게 줄 보상금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매장물에 준용되는 유실물법의 비용·보상금과 그 청구 기한은 매장물 발견과 소유권취득에서 설명한다.

경찰서 등에 제출된 물건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장물이나 유실물로 제출된 물건이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경찰서장 등은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하고 제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물건을 제출해야 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국가유산청장은 제출된 물건을 감정한 결과 국가유산이면 그 취지를 경찰서장 등에게 통지한다. 국가유산이 아니면 그 취지를 알리는 문서를 붙여 물건을 경찰서장 등에게 반환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유산조사로 발견·발굴된 국가유산

지표조사나 같은 법 제11조·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국가유산이 발견·발굴되면 경찰서장이 아니라 국가유산청장이 공고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그 공고 후 90일 안에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으면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국가귀속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3조). 이 공고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공고는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한다(시행령 제25조·제32조 제1항 제3호). 법 제23조와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소유권 판정·국가귀속과 그 뒤 처리만 준용하고, 국가귀속 보상금과 그 지급 절차(법 제21조, 시행령 제23조·제24조)는 준용 대상에 넣지 않는다.

국가유산의 소유권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유권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고 후 90일 안에 소유자임을 증명할 자료를 붙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여기서 공고는 매장유산법 제18조 제2항과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 등의 공고다(같은 항). 국가유산조사로 발견·발굴된 국가유산은 앞에서 본 시·도지사 등의 공고 후 90일 안에 신청한다(같은 법 제23조,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이 공고를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매장물 발견과 소유권취득의 공고 설명과 같다.

국가유산청장은 신청을 받으면 공고 후 9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때 해당 국가유산 전문가·법률 전문가·이해관계자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반환과 국가귀속

공고 후 90일 안에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가유산청장은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정당한 소유자가 없고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가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은 소유권 판정을 거쳐 민법 제253조·제254조의 취득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같은 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가귀속이란 그 국가유산이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국가유산이라고 해서 모든 발견물이 판정 없이 곧바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

정당한 소유자가 없지만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청장이 교육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같은 영 제22조 제1항). 시행령은 이런 국가유산의 활용·보관만 정한다. 매장유산법이 민법 제253조·제254조를 배제하는 문구는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에 붙어 있고(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이면 민법 제255조가 따로 국유로 한다(민법 제255조 제1항). 그 밖의 비귀속 국가유산을 발견자나 토지 소유자가 민법 제254조로 취득하는지는 법률과 시행령이 직접 정하지 않는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국가유산청장이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로 정했다. 이 고시는 비귀속 대상이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국가유산을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6조 제2항).

90일 안에 신청이 없으면

공고 후 90일 안에 아무도 소유권 판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법률과 시행령은 따로 적지 않는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에 대해 선별회의를 열어 국가 귀속대상 여부와 보상금 지급액을 평가하도록 정한다(제5조 제1항).

국가귀속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에 귀속한 국가유산의 발견자·습득자와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유실물법은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의 물건이면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반씩 국고에서 지급하고, 두 사람이 같으면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다(유실물법 제13조 제2항).

매장유산법은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고, 발견·습득에 경비를 지출했다면 대통령령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후단·단서). 그 대통령령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지출한 경비를 보상금 중에서 먼저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나 습득자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나누도록 정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고시가 정한 지급액 기준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는 보상금 지급액을 국가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발견 경위의 신뢰성, 매장유산 보호에 기여한 정도, 발견·습득에 지출한 경비 등을 고려해 평가하고, 상한액을 1억원으로 한다(고시 제7조 제1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다음 경우에는 신고할 때 지출한 경비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건당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유존지역이나 건설공사 지표조사 지역에서 발견해 신고한 경우와 발견일부터 30일의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가 그렇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유실물법 시행령 제6조의 공공기관이 신고한 경우와 그 소속 공무원·직원으로서 매장유산 관련 직무에 종사한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도 같다(고시 제7조 제2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법률은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고시는 보상금 지급액을 그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정한다(고시 제8조).

보상금 제외·포상금·청구·불복은 어떻게 되나?

발견신고된 장소에서 법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은 보상금 대상인 발견으로 보지 않는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지급액을 통보받으면 지급 청구서를 내야 하고(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 보상금액에 불복하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유실물법 제13조 제3항).

보상금 제외

매장유산이 발견신고된 장소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은 보상금 지급 대상인 발견으로 보지 않는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 장소에는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도 포함한다(같은 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사람은 이와 별개로 국가에 손실보상을 받는다. 국가유산청장과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13조 제5항·제6항).

포상금

국가유산청장은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발굴된 국가유산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포상금은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으로 정한다.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200만원, 1천500만원 이상이면 500만원, 4천만원 이상이면 1천만원, 7천만원 이상이면 1천500만원이다. 1억원 이상이면 2천만원에 1억원을 넘는 평가액의 100분의 5를 더하되 1억원을 넘을 수 없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3항). 포상금 지급액도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지급 청구

국가유산청장이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해 통보하면, 통보받은 사람은 지급 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내야 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2항). 청구하는 사람이 둘 이상이면 연명으로 청구하고, 배분액을 미리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붙인다(같은 조 제3항). 보상금은 지급 결정일부터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시 제13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이 5년은 아래 보상금액 불복 소송의 6개월과 다른 기간이다.

보상금액 불복

유실물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국가귀속 보상금액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유실물법 제13조 제3항). 이 6개월은 일반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을 기다리는 공고 후 1년과 다른 기간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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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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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