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요지
국가유산청장의 공고 후 90일 안에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으면, 그 처리에는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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