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167호 (경매분할 심판 확정 후 상속등기 시 심판서 정본 첨부)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후 경매신청을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분이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정 2002.05.23, 등기 3402-293 질의회답)

요지

⚠ 이 선례는 등기선례 제8-191호(2006.12.15. 부동산등기과-3671 질의회답)로 내용이 변경되었다 — 현행 확인 필요.

(원문 내용) 공동상속인 일부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청구를 하여, 기여분 결정 심판과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 먼저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의 첨부서면을 정했다.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제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분이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심판서 정본을 첨부해야 한다.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 사무에 적용되던 선례다. 기여분 결정으로 법정상속분이 변동된 경우의 상속등기 첨부서면에 관한 것이나, 후속 선례로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처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 등기선례 제7-167호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

제정 2002.05.23 [등기선례 제7-167호]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의 심판청구를 하여 기여분의 결정 심판 및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위 심판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우선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 가 정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분이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 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2. 5. 23. 등기 3402-293 질의회답)

주: 선례 제8-191호 (2006.12.15. 부동산등기과-3671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