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내와 크고 작은 마찰로 몇년 동안 별거 해 오고 있는 남성입니다. 아내는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고 저는 집을 나와 지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아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제 명의의 목동 아파트 (15억 상당)와 1989년 아내가 제 돈으로 투자한 경기도 광주에 땅이 있습니다 (25억 상당). * 땅의 명의는 아내 이름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령으로 예편한 군인 출신 이었고 아내는 전업주부 였습니다).

몇개월 전에 이제는 모든걸 정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아내가 확인했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나는 마음의 정리를 다 했다. 나는 복잡한 이혼소송을 원하지는 않는다. 당신과 내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다면 복잡한 소송없이 모든걸 순리대로 풀어갈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이 내 제안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거부한다면 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등 나의 법적인 권리를 찾을것이다”

몇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저는 이혼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여러가지 증거를 수집 하던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아내는 제가 집을 나가고 몇개월 후 본인이 지내고 있는 제 명의의 아파트에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이혼을 염두해 둔 행동 이었다고 생각됩니다.)
2. 아내는 제가 이메일로 이혼소송을 언급하자 몇개월 후에 저의 돈으로 투자한 아내 명의의 경기도 광주 땅을 팔아치웠고, 매도후 얻은 수익금 25억중 12억은 딸, 사위 그리고 두명의 손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은닉 하였고 3억원 가량은 세금으로 지급 하였습니다. (*** 나머지 10억의 행방은 찾을수가 없게 은닉 하여서 현재는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을 들은 지인들 중 몇분이 이런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 될수도 있다고 상담을 해 보라고 하셔서 상담 드리는 것 입니다.

아내와 딸 등 가족들에게 당한 작금의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최소한 저의 권리는 알고 있어야 할듯하여 질문 드리는 것 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 **제가 본안 (이혼소송)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 ** – 라는 것을 아내가 인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 이메일을 받고 얼마후 아내는 제 돈으로 투자한 아내 명의의 광주 땅을 팔아 치웠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염려하여 제 아파트에 가처분을 걸었듯이 저도 이혼을 생각하면서 광주땅에 가처분을 걸것을 염두해둔 이유겠죠. (이혼소송 = 가처분의 공식을 아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아내가 강제집행 (가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광주 땅을 처분해서 12억은 식구들에게 증여로 은닉하고 10억의 행방은 찾을수도 없게 만든 상황입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몇년전에 제 지인이 아내에게 “당신 남편이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 고 말을 전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내는 자신의 동생 (처남)으로 하여금 위 광주땅에 1억 9천 만원의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게 하였고 땅을 *처분하기 바로전날* 근저당을 해지 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 조회(* 이혼 소송을 하게돠면 저의 재산권을 축소 시키겠다는 의지였지요).

위와 유사한 케이스에 유죄 판결이 난 케이스가 – 울산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19고단3849 판결 [강제집행면탈] -입니다.

위의 허위 근저당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강제집행면탈의 점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3년으로…” 위의 판결에 비추어 몇달전에 가짜 근저당을 해지 하였기에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짜로 보아 아직 공소시효를 다툴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내가 처남과 짜고 저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과 그 행위가 유죄 라는 것은 부정할수 없을것 입니다. (혹시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수 없더라도 법원에 아내와 처남의 악행을 참고하게 할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질문
Q : 이런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가 가능 하겠는지요.
Q: 가능 하다면 아내와 더불어 처남 (허위 근저당), 딸과 사위 (수증자) 등도 함께 고발해야 하는지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가 가능한지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라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분할에 따라 부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가 우선적으로 중요한데 그 또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본인 명의의 아파트는 물론 부인 명의의 땅까지 모두 본인의 재산이라는 전제 하에서 강제집행면탈의 따지는 것 같습니만,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 유지한 재산은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뿐 아니라 유지에 기여한 정도도 참작하며, 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의 유지에 직·간접으로 기여 또는 협력하였다고 보는 등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그 결과 부인이 본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부인이  예금 10억원으로 가지고 있어서 지급할 수 있다면 강제집행을 면탈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딸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인 명의로 된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재산분할 대상은 15억원이 아니라 40억원이고 그 중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25억으로 보고 분할금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딸 등에게 한 증여가 진정으로 줄 의사로 이루어 진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며, 그 증여가 재산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은닉이라고 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증여한 재산은 그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증여를 취소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억9천만원은 땅 값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라서 강제집행면탈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의 조건부 채권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저당권 설정이 곧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채무의 부담이 강제집행면탈의 요건입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행위시인 근저당권 설정시점이지 근저당권을 말소한 시점이 아닙니다. 설정으로 범죄는 종료된 것이고 그 행위의 결과가 계속된다고 해서 범죄가 종료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 3년은 이미 15년전에 변경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5년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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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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