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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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내와 크고 작은 마찰로 몇년 동안 별거 해 오고 있는 남성입니다. 아내는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고 저는 집을 나와 지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아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제 명의의 목동 아파트 (15억 상당)와 1989년 아내가 제 돈으로 투자한 경기도 광주에 땅이 있습니다 (25억 상당). * 땅의 명의는 아내 이름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령으로 예편한 군인 출신 이었고 아내는 전업주부 였습니다).

몇개월 전에 이제는 모든걸 정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아내가 확인했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나는 마음의 정리를 다 했다. 나는 복잡한 이혼소송을 원하지는 않는다. 당신과 내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다면 복잡한 소송없이 모든걸 순리대로 풀어갈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이 내 제안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거부한다면 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등 나의 법적인 권리를 찾을것이다”

몇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저는 이혼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여러가지 증거를 수집 하던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아내는 제가 집을 나가고 몇개월 후 본인이 지내고 있는 제 명의의 아파트에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이혼을 염두해 둔 행동 이었다고 생각됩니다.)
2. 아내는 제가 이메일로 이혼소송을 언급하자 몇개월 후에 저의 돈으로 투자한 아내 명의의 경기도 광주 땅을 팔아치웠고, 매도후 얻은 수익금 25억중 12억은 딸, 사위 그리고 두명의 손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은닉 하였고 3억원 가량은 세금으로 지급 하였습니다. (*** 나머지 10억의 행방은 찾을수가 없게 은닉 하여서 현재는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을 들은 지인들 중 몇분이 이런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 될수도 있다고 상담을 해 보라고 하셔서 상담 드리는 것 입니다.

아내와 딸 등 가족들에게 당한 작금의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최소한 저의 권리는 알고 있어야 할듯하여 질문 드리는 것 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 **제가 본안 (이혼소송)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 ** – 라는 것을 아내가 인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 이메일을 받고 얼마후 아내는 제 돈으로 투자한 아내 명의의 광주 땅을 팔아 치웠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염려하여 제 아파트에 가처분을 걸었듯이 저도 이혼을 생각하면서 광주땅에 가처분을 걸것을 염두해둔 이유겠죠. (이혼소송 = 가처분의 공식을 아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아내가 강제집행 (가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광주 땅을 처분해서 12억은 식구들에게 증여로 은닉하고 10억의 행방은 찾을수도 없게 만든 상황입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몇년전에 제 지인이 아내에게 “당신 남편이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 고 말을 전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내는 자신의 동생 (처남)으로 하여금 위 광주땅에 1억 9천 만원의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게 하였고 땅을 *처분하기 바로전날* 근저당을 해지 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 조회(* 이혼 소송을 하게돠면 저의 재산권을 축소 시키겠다는 의지였지요).

위와 유사한 케이스에 유죄 판결이 난 케이스가 – 울산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19고단3849 판결 [강제집행면탈] -입니다.

위의 허위 근저당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강제집행면탈의 점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3년으로…” 위의 판결에 비추어 몇달전에 가짜 근저당을 해지 하였기에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짜로 보아 아직 공소시효를 다툴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내가 처남과 짜고 저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과 그 행위가 유죄 라는 것은 부정할수 없을것 입니다. (혹시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수 없더라도 법원에 아내와 처남의 악행을 참고하게 할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질문
Q : 이런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가 가능 하겠는지요.
Q: 가능 하다면 아내와 더불어 처남 (허위 근저당), 딸과 사위 (수증자) 등도 함께 고발해야 하는지요.

답변

고소 제기는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사실만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집행을 받을 객관적 위험이 생긴 상태에서, 그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했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매매나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양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수증자도 면탈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공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 부담 중 하나의 행위,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요구합니다. 이혼 가능성을 언급한 이메일 하나만으로 충분한지는 당시 협상 내용과 소송 준비 정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토지 매매와 가족 증여는 어떻게 보나

아내 명의 토지가 실제로 매매되었다면 그 매매 자체는 허위양도와 다릅니다. 매각대금의 행방을 숨겼거나 가족에게 가장해 넘긴 정황이 있다면 은닉·허위양도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토지와 매각대금이 장래 재산분할청구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도 쟁점입니다.

처남·딸·사위도 함께 문제 되나

제3자도 면탈 목적과 행위를 알면서 허위 근저당 설정이나 은닉에 가담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소장에는 확인된 사실과 증거를 사람별로 나누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확보할 자료

이메일 원본과 송수신 시각,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의 근저당 설정·말소 및 매매 내역, 매매계약과 대금 흐름, 증여세 자료, 상대방 발언과 소송 준비자료를 보존하십시오. 형사고소와 별도로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또는 보전처분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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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