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면 즉시항고로도 구제 안 됨

한정승인 신청에서 보정명령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고, 즉시항고 단계에서 보정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 없다.

왜 즉시항고로 구제되지 않는가

소장 각하명령이 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항고인이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고 불복을 신청하더라도 항고심에서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 12.자 95두61 결정).

이 원칙은 한정승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원이 지정한 보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이상, 이후 항고심에서 뒤늦게 보정해도 이미 확정된 각하의 효력을 번복하지 못한다.

사안의 경과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은 2008. 10. 27. 청구인에게 인지 5,000원, 송달료 12,08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소정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아 한정승인 신청이 각하되었다.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송달료를 보정하였으나,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9. 5. 22.자 2009브23 결정).

실무 메모

한정승인 신청 시 법원의 보정명령은 반드시 지정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인지대·송달료 금액은 수천 원 수준으로 소액이지만, 기간 내 미납이 확인되면 각하를 막을 방법이 없다. 보정명령 수령 즉시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하 후 신청인이 숙려기간 내라면 새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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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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