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헤이그협약, 1961)에 따라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을 별도 영사확인 없이 인정해 주는 인증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발행국 권한기관이 붙인 아포스티유 하나로 다른 가입국에서 그 공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쉽게 말하면 —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한국 등기에 쓰려면 그 진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헤이그협약 가입국이 발행한 문서는 영사확인 대신 발행국 권한기관의 아포스티유를 붙일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왜 필요한가?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국내 등기에 첨부하려면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 등인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도록 정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9항). 외국인·재외국민의 처분위임장 같은 사문서는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때에 이 규율의 대상이 된다.
외국에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문서가 아포스티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중 무엇을 받나?
발행국이 헤이그협약 가입국인지에 따라 나뉜다. 가입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이면 발행국 권한기관의 아포스티유를 받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비가입국이면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공관(영사)의 확인을 받는다. 다만 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작성하거나 공증한 문서,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고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 신분증 원본 등은 확인이 없어도 보정을 명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등기예규 제1778호).
미국·일본처럼 협약에 가입한 나라 서류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없는 나라 서류는 그 나라의 한국 영사관 확인을 받습니다. 둘 중 하나면 됩니다.
효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외국 공문서 등은 국내 등기의 첨부정보로 쓸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외국어 문서이면 번역문도 함께 붙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인증을 받으면 외국 서류라도 한국 서류처럼 등기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한글 번역문은 별도로 붙여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필요한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빠지면 등기관은 먼저 보정을 명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을 보정명령 다음 날까지 바로잡지 않으면 첨부정보 미제공을 이유로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및 본문 단서).
- 아포스티유는 문서 발행국의 권한기관이 발급하므로, 그 기관은 발행국별로 확인해야 한다.
- 번역문 누락도 흔한 보정 사유다. 인증과 번역문을 한 세트로 챙긴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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