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임원변경 등기 시 임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주식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이사·이사·감사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가

다음 서류가 증명서면으로 인정된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인감증명서는 이 증명서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감증명제도는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사용 인감을 증명하는 제도로, 개인의 신상정보(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상업등기선례 1-94, 2003년 2월 18일 공탁법인 질의회답).

실무 메모

인감증명서를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빙으로 착각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잦다. 설립·임원변경 등기 신청 전 임원별로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을 별도 준비하도록 안내한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도 가능하지만, 등록기준지나 주소 이력이 필요한 경우엔 초본을 요청하는 것이 무난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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