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주식)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 (2003.02.18 제정).
내용
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시 임원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54조 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였는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이라고 할 것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될 수 있다(1992. 12. 30. 등기 제2662호 통첩 참조). 그러나 인감증명제도는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기 어렵다.
(2003. 2. 18. 공탁법인 3402-40 질의회답)
참조조문
주민등록법 제7조 , 제17조의7 , 제17조의9
참조판례
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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