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주민등록증 사본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은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증명서면이 될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그 증명서면으로 볼 수 없다.
적용 범위
법인의 설립·임원변경 등기에서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첨부정보의 범위를 다룬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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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3.02.18 [상업등기선례 제1-94호]
jisCntntsSrno: 1854500
원문: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51M04&c=900&jisCntntsSrno=1854500
## 제목
유한(주식)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
## 전문
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시 임원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54조 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였는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이라고 할 것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될 수 있다(1992. 12. 30. 등기 제2662호 통첩 참조). 그러나 인감증명제도는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기 어렵다.
(2003. 2. 18. 공탁법인 3402-40 질의회답)
참조조문: 주민등록법 제7조 , 제17조의7 , 제17조의9
참조판례: 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판결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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