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외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을 빼앗긴 진짜 상속인이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내용증명 같은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어디에 소를 제기하는가
관할법원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법원이다. 상속에 관한 소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이는 임의 특별재판적이어서, 일반 토지관할(피고 보통재판적 등)에 더해 선택할 수 있는 추가 관할이다.
상속 문제이지만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주소지)의 법원이 담당합니다.
청구권자는 누구인가
다음 네 유형이 청구권자가 된다.
-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진정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각자 개별로 청구할 수도 있다.
- 상속인의 법정대리인·포괄승계인.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한다(민법 제999조 제1항).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처럼 지위를 포괄승계한 사람도 같은 자격으로 다툰다.
- 포괄유증의 수증자. 판례는 포괄유증을 받은 자도 청구권자로 인정한다(대법원 2000다22942).
- 인지·친생자관계 확인 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친생자관계존부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지위를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이런 자가 자기 상속지분을 침해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취급되므로(78다1811), 그 권리행사 주체에 해당한다.
진짜 상속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분을 통째로 물려받은 사람,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 나중에 친자 확인 판결로 상속인 지위를 얻은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누구인가
상대방은 참칭상속인 및 이에 준하는 자다.
- 참칭상속인.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다(92다33701). 점유가 없더라도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명의를 갖추면 외관 요건이 채워진다(96다4688, 2010다33392). 선의·악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으며, 침해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객관적으로 상속권 침해 상태가 존재하면 충분하다. 상속재산을 점유하지 않는 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대법원 92다33701).
-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해 단독등기를 하거나, 유효하게 상속포기한 사실을 숨기고 지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된다(2010다33392). 반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참칭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그 명의인을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없다(2010다33392, 96다4688).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 전득자도 상대방이 된다(대법원 79다854).
- 별도 취득원인을 주장하는 자. 상속권이 아닌 독립된 취득원인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상대방에서 제외된다(81다851).
상속재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를 냅니다. 처음 가져간 사람이 이미 제3자에게 넘겼다면, 그 제3자도 피고로 함께 넣어야 합니다. 악의인지 선의인지, 고의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청구권자가 다음 세 가지를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9다64635).
-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
-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
-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
소송에서 “내가 진짜 상속인이다”, “그 재산이 원래 피상속인 것이었다”, “그 재산을 상대방이 빼앗아 갔다”, 이 세 가지를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현재 점유자와 등기 명의인을 함께 피고로 검토한다(전득자 포함). 참칭상속인은 점유뿐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명의 같은 외관으로도 인정된다(92다33701, 96다4688). 최초 참칭상속인이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그 전득자도 적법한 피고이므로(79다854) 함께 넣는다. 최초 참칭상속인도 제척기간·말소 대상으로 여전히 피고가 될 수 있다.
- 전득자를 피고에 누락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전매·전득된 경우 전득자도 상대방이 된다(대법원 79다854). 소장 작성 전 등기부로 현재 권리자를 확정한다.
- 공동상속인 분쟁은 침해 경위를 먼저 본다. 명의인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된 등기는 참칭상속인이 아니고(2010다33392, 96다4688), 상속 참칭의 의도로 한 등기라야 상대방이 된다(2010다33392). 침해 경위에 따라 소 제기 가부가 나뉜다.
- 별도 취득원인 주장자는 제외된다. 상속권이 아닌 독립된 취득원인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상대방에서 빠진다(81다851).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증명 부담은 청구권자에게 있다. 상속권·목적물의 피상속인 귀속·침해 사실 세 가지를 청구권자가 증명한다(2009다64635).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제소 실익을 먼저 검토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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