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계약이며, 협의서는 그 계약서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가

협의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다는 뜻
  •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는 필수가 아님)
  • 상속재산(부동산이면 부동산의 표시)
  • 분할 방법 — 어떤 재산을 누구의 소유로 할지
  • 날짜
  • 공동상속인 전원의 성명·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는 필수가 아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1013조).

양식 예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망 OOO(19OO. OO. OO. 생)의 20OO. OO. OO.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상속인 OOO, OOO, OOO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아래 부동산의 표시 중 (1)은 OOO의 소유로 한다.
2. 부동산 (2)는 OOO가 지분 O분의 O, OOO가 지분 O분의 O인 공동 소유로 한다.

부동산의 표시

(1)

(2)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20OO년 O월 OO일

상속인 OOO (인)
서울특별시 ……

상속인 OOO (인)
서울특별시 ……

실무 메모

상속등기를 위해 협의서를 제출할 때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협의서에 정해진 양식이 없더라도 등기소가 수리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작성 전 법무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