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의 장소란 상속이 개시되는 곳을 말하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민법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는 상속에 관한 여러 절차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살던 곳(주소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이 장소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상속세를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지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디에서 개시하는가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민법 제998조). 여기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고(민법 제18조 제1항),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민법 제19조·민법 제20조),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거소지가 기준이 된다.
왜 중요한가(관할의 기준점)
상속개시의 장소는 상속을 둘러싼 여러 절차의 관할을 결정한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한다.
-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개시지 관할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이면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하고, 재산이 여러 관할에 걸치면 주된 재산의 소재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1항 단서).
- 상속에 관한 소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전속관할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특별재판적이다. 관련재판적은 같은 피고에 대한 여러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하나의 소로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80마403 판시 1.). 응소관할도 피고의 현실적인 변론이나 진술이 있어야 생기므로, 불출석으로 답변서가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같은 결정 판시 2.).
따라서 상속 사건을 처리할 때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를 먼저 확인해, 각 절차를 어느 기관에 접수할지를 정한다. 주민등록은 출발점일 뿐이고, 생활의 근거와 어긋나면 민법 제18조 제1항의 주소가 기준이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그 주소지에 따라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낼 가정법원, 상속세를 낼 세무서, 상속재산 파산을 낼 회생법원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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