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서에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 규칙 제79조).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신청 자격을 갖는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강릉지원 포함)에 신청한다. 서울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동일 채무 공동부담자, 부부 중 일방에 대한 사건이 이미 특정 법원에 계속 중이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해당란에 상대방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는가
기재사항은 다음 세 가지다.
-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신청인의 현주소는 법원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확실한 주소를 적어야 한다. 휴대폰 번호도 반드시 기재한다.
어떤 서류를 첨부하는가
| 번호 | 첨부서류 |
|---|---|
| 1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 2 | 재산목록 |
| 3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 4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 5 | 진술서 |
| 6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 7 | 대법원규칙(규칙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서류 |
규칙 제79조 제1항 소정의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채무자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법 제579조 제4호 가목)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에 관한 자료(같은 호 나목)
- 법원의 생계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같은 호 다목)
- 영업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 자료(같은 호 라목)
- 재산목록 기재 재산가액 자료(법 제589조 제2항 제2호)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 가액 평가자료
- 등기·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법원 외 기관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이유란 작성 방법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여부를 해당란에 체크한다.
②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과 월변제예정액을 적는다. 제1회 납입개시일과 매월 변제일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의 일정한 날(급여소득자는 급여일, 영업소득자는 매출채권 회수일 등)로 정한다. 여기서 기재하는 금액은 변제계획 인가 시 확정되는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③ 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적립금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기재한다.
④ 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채권자목록을 최종 확정한다. 원본과 채권자 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실무 메모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양식(2021. 4. 20. 시행)을 사용한다. 현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법원 서류 송달이 지연되어 절차가 늦어진다. 이전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전력이 있으면 반드시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의뢰인에게 미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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