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생기며 어머니의 남편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도 바로 인지신고할 수 있나요
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때에 인지 효력을 인정하던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2025년 5월 31일 적용 시한이 개선입법 없이 지났습니다. 또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나 이미 다른 부가 기록된 자녀는 단순 인지신고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