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답 문답

생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생기며 어머니의 남편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도 바로 인지신고할 수 있나요

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때에 인지 효력을 인정하던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2025년 5월 31일 적용 시한이 개선입법 없이 지났습니다. 또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나 이미 다른 부가 기록된 자녀는 단순 인지신고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인지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유언으로 인지한 경우 누가 언제까지 어떤 서류를 붙여 신고해야 하나요

인지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상대방도 가능)이 원칙적으로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이고 재판확정일을 적어 신고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인지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적은 서면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재판에 의한 인지는 판결 확정으로 법률관계가…

임의인지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며 태아나 이미 사망한 자녀, 피성년후견인인 아버지의 인지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인지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외국인은 거주지,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사무소·재외공관 포함)에 서면이나 말로 하며, 임의인지는 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태아 인지는 태아인지 취지·모의 성명·등록기준지를 적고, 사망 자녀는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 한해 사망연월일·직계비속 인적사항을 적어 인지합니다. 신고서에는 신고인과 자녀(외국인은 국적·외국인등록번호)의…

친생부인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며 판결 불복 기간과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친생부인의 소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사망 시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소 제기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전치가 적용(다만 소환 불능이거나 불성립 인정 시 제외)되고 직권 사실·증거조사를 합니다.…

자녀 출생 후 친생자로 승인하거나 제3자 정자 인공수정에 동의한 뒤에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으며 혼인 종료 300일 내 출생 자녀는 어떤 간이절차를 쓰나요

자녀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사기·강박으로 인한 승인을 취소하지 않는 한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제3자 정자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도 이를 번복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혼인 종료 300일 내 출생자가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 전이면 친생부인 허가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유전자검사 결과 남편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어떤 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후에 또는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 추정)는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가 없다고 밝혀져도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합니다. 부 또는 처(생모에 한하며 재혼한 처 제외)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거나 삭제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의 형사처벌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망·실종, 절반 이상 이행·나머지 계획 제출(위원회 인정), 회생개시·파산선고, 이에 준해 실효성 없을 때는 명단 공개를 제외하며 공개 후 사유 발생·전액 이행 시 삭제합니다. 한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가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를 쓰거나 국외 직계존비속 사망 등으로 출국해야 할 때 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면허 정지 범위는 받은 모든 면허이나, 해당 면허를 직접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정지 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국외 직계존비속 사망 등 사유가 생기고 도피 우려가 없다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하려면 어떤 선행 명령과 기준이 있어야 하며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금전 지급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장관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과 채권자 신청에 따른 명단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대상은 일시금 명령 후 30일 이내 불이행, 이행명령에 따른 미이행 3천만 원 이상 또는 정기 지급 3기…

2026년 10월 29일 개정으로 신청인에 대한 조사와 부정수급 강제징수를 위한 전산망 조회 범위 및 동의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29일 개정으로 신청인·대상자의 소득·재산 조사는 축소되고 금융정보 요청 근거(제21조의12)는 삭제되며, 부정수급 강제징수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와 전산망 협조 요청 규정이 신설됩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에 관한 제17조의 금융정보 요청 근거와 제21조의15 전산관리시스템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된 제21조의11 제1항은 자료 요구…

2026년 10월 29일 소득 요건이 폐지된 뒤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남고 어떤 경우에 거절될 수 있나요

소득 요건이 폐지되더라도 정기 지급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말일까지 연속 3회 이행한 평균(일부 지급 포함)이 선지급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법정 이행확보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어야 하며, 자료 제출이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하면 선지급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 기준과 금융정보 동의서가 폐지되면 그 전에 신청한 사건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50 이하) 삭제는 신청 시점이 아니라 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행일 전에 신청했더라도 선지급 결정이 2026년 10월 29일 이후에 이루어지면 소득 요건 삭제가 적용됩니다.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