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개정으로 신청인에 대한 조사와 부정수급 강제징수를 위한 전산망 조회 범위 및 동의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29일 개정으로 신청인·대상자의 소득·재산 조사는 축소되고 금융정보 요청 근거(제21조의12)는 삭제되며, 부정수급 강제징수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와 전산망 협조 요청 규정이 신설됩니다1. 다만 양육비 채무자에 관한 제17조의 금융정보 요청 근거와 제21조의15 전산관리시스템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2.

개정된 제21조의11 제1항은 자료 요구 대상을 가족관계 등 자료로, 출입 조사 대상을 생활환경 등으로 좁히고, 제2항도 가구 소득·재산 변동 조사를 빼고 채무자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바꿉니다3. 반면 부정수급 강제징수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 규정이 제3항으로 신설되면서 종전 제3항·제4항은 제4항·제5항으로, 종전 제5항은 제8항으로 항 번호가 이동합니다.

전산망 협조 요청의 대상 자료와 본인 동의 요건은 신청·지급요건 조사인지 부정수급 강제징수 조사인지에 따라 나뉩니다3. 신청·지급요건 조사용 전산망(개정 후 제5항)은 주민등록·가족관계·출입국·병무·교정 자료로 축소(금융·세금·부동산·4대보험·보훈 제외)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부정수급 강제징수용 전산망(신설 제6항)은 주민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4대보험·출입국·병무·교정 자료를 포함(가족관계·금융·보훈 제외)하며 동의 문언 대신 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합니다.

시행일 전후 서면 작성 시 제21조의11의 이동된 항 번호와 시행령의 후속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

인용 근거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2 ↩︎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5 ↩︎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1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