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하는 친권 제한·정지는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와 어떻게 다르고 친권이 상실되면 후견인은 누가 청구하나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판사가 직권이나 피해아동·검사·변호사·지자체장 등의 청구로 친권자·후견인인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권한 행사를 제한·정지하는 보호명령이어서 민법상 상실 청구와 다릅니다. 친권상실이 선고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아동을 발견한 지자체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학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