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답 문답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하는 친권 제한·정지는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와 어떻게 다르고 친권이 상실되면 후견인은 누가 청구하나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판사가 직권이나 피해아동·검사·변호사·지자체장 등의 청구로 친권자·후견인인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권한 행사를 제한·정지하는 보호명령이어서 민법상 상실 청구와 다릅니다. 친권상실이 선고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아동을 발견한 지자체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학교의…

검사가 의무 대상인 친권상실을 청구하지 않을 때 지자체장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고 아동복지법상 청구 의무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검사가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청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지자체장은 통보받은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동을 학대하면 검사는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친권상실이나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나요?

검사의 의무적 청구는 행위자가 살해 미수(제4조 제3항), 생명 위험·불구·난치(제5조) 또는 상습학대(제6조) 중 하나를 저지르고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요건을 모두 갖춘 때 적용됩니다. 다만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 시점은…

국내입양 특별법이나 국제입양법이 적용되는 입양도 민법상 친양자 입양신고와 똑같은 서류를 내면 되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입양은 민법상 친양자 입양과 신고 주체 및 첨부서류가 다르므로 같은 서류 목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입양 특별법에 따른 입양은 인용심판이 확정되면 효력이 생기고 양부모 또는 양자가 가정법원 허가서를 붙여 친양자 입양 신고를…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 쪽과의 친족관계는 모두 끊어지나요,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도 같은가요?

친양자는 입양재판이 확정되면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합니다. 다만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가 유지됩니다. 일반입양은 신고 수리로 효력이 생기고 종전 친족관계가 존속하는 반면, 친양자…

친양자 입양재판이 확정되면 언제까지 어떤 서류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입양 효력이 사라지나요?

민법상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입양재판 확정일(송달·교부되기 전에 확정된 때는 송달·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이고 재판확정일을 적어 신고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재판 확정으로 이미 효력이 생기므로 1개월을 넘겼다고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일반입양 신고가 수리되면 종전 친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출생신고로 대신한 경우나 제주4·3 사실상 양자 신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일반입양은 신고가 수리된 때 성립하여 양자가 그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다만 과거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실질 요건을 모두 갖춘 때는 기존 양친자관계 존부 판단에서 예외적으로 입양신고 기능을 할 수 있으나 현행…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을 일반입양할 때 어떤 법원 서류를 붙여야 하고 13세 기준에 따라 누가 신고하나요?

미성년자를 입양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성년자를 입양하면서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해 법원이 동의를 대신하는 심판을 한 경우에도 그 심판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승낙을…

일반입양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고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말로 신고할 수 있나요?

민법상 일반입양은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성립하지 않으며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를 말로 하려면 신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질병 등의 이유가 있어도 대리인을 보내 말로 신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과 과거 양육비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자녀 출생 시로 소급해 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다른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처분했으면 현물 반환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가액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내에 행사하며, 과거 양육비 분담도 청구하되 전액 자동이 아니라 경위·경제력으로…

인지청구의 소는 조정을 거쳐야 하며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법원은 어떤 명령과 제재를 할 수 있나요

인지청구의 소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조정전치가 적용되어 먼저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조정회부를 거칩니다. 혈족관계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다른 증거조사로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법원이 수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먼저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후에도 다시 위반하면…

생부가 혼인 외 자녀를 인지하지 않을 때 누가 언제까지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으며 생부가 사망한 뒤에는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제기하나요

자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