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소득 요건이 폐지된 뒤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남고 어떤 경우에 거절될 수 있나요

소득 요건이 폐지되더라도 정기 지급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말일까지 연속 3회 이행한 평균(일부 지급 포함)이 선지급액 미만이어야 합니다1. 이와 함께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법정 이행확보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어야 하며, 자료 제출이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하면 선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2.

법정 이행확보 절차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이행명령 절차,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명단 공개 절차를 뜻합니다(같은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 따라서 소득 요건 때문에 선지급을 포기했던 사건도 시행 후 신청에 맞추어 위 이행확보 절차를 미리 진행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같은 령 제17조의5 제2항).

개정으로 삭제되는 소득 심사 절차와 개정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지급·회수 구조는 명확히 나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과 본인·가구원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제출 의무는 2026년 10월 29일 개정으로 폐지됩니다3. 반면 고시 금액을 자녀 성년까지 원칙적으로 대상자 계좌(성년·한정·특정후견 개시나 압류 등 예외 시 자녀 계좌)에 입금하고 미이행 시 장관 승인으로 강제징수하는 구조는 유지됩니다4.

한편 부정수급 취소 시에는 선지급금 전부·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하나, 다만 반환이 미성년 자녀 복리를 위태롭게 하면 면제·감경할 수 있습니다5.

인용 근거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제1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제3호·제3항 ↩︎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제2호·제2항 ↩︎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 ↩︎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