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모르는 경우나 기아,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로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는 새 등록부를 어떻게 만드나요?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일반 신고서에 성명과 본을 적어야 하므로 성·본 창설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나, 기아는 시·구·읍·면의 장이 성·본을 창설한 뒤 이름·등록기준지를 정해 기록하므로 일반 허가를 안 거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 확정으로 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는 출생신고 가능 여부에 따라 절차가…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일반 신고서에 성명과 본을 적어야 하므로 성·본 창설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나, 기아는 시·구·읍·면의 장이 성·본을 창설한 뒤 이름·등록기준지를 정해 기록하므로 일반 허가를 안 거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 확정으로 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는 출생신고 가능 여부에 따라 절차가…
재외국민 특례와 북한이탈주민 특례는 법원이 허가 등본을 보내면 등록관서가 지체 없이 등록부를 작성하므로 본인의 후속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반면 확정판결 창설은 법원 허가 없이 원칙적으로 확정일(다만 송달·교부되기 전에 확정된 때는 송달·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일반 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국민이면서 미등록이고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생존 본인(미성년자 가능, 의사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이 하며, 이미 사망한 무등록자는 불허됩니다. 등록하려는 곳 관할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등본 수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법원은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신청인이 새 기일이나 그 후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조정신청 취하로 봅니다. 반면 소송·심판 중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불출석으로 기일을 2회 이상 못 진행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안 하면 조정을 종결해 수소법원에 다시 회부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기일에 소환받은…
소환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아 다시 정한 새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도 반복되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변론기일·심리기일·조정기일에 소환받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소환받은 본인의 출석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사분쟁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감치 결정에는 고지일부터 3일 이내에 항고장을 내어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은 없으며, 선고일부터 3개월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고 증명서면을 제출하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감치시설의 장에게 서면(다만 긴급 시 서면…
감치 재판은 수검·이행·일시금 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행명령 신청 관할과 다를 수 있음)이며, 의무자 인적사항·집행권원·명령 고지일자·미이행 내용·감치 신청 뜻을 적어 서면 신청합니다. 감치가 상당하지 않거나 의무자가 재판기일까지 의무 이행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불처벌 결정을 해야 하고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 유아 인도 과태료 후 30일 내 불이행(이상 정당한 이유 부재), 일시금 명령 후 30일 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 시 30일 범위 감치를 신청합니다.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일 뿐 이 감치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끝난 경우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적법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본안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때 나류·다류 사건은 소송으로, 마류 사건은 심판절차로 이행하며, 신청인은 본안 수수료에서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피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송달할 수 없으면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보정을 명하고, 미보정 시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각하(불복 불가)하되 다만 공시송달로 본안 진행이 가능하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첫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새 기일을 정해 통지하고, 새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도…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먼저 본안 관할 가정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사조정 신청 수수료는 5,000원(전자소송 제출 시 90%인 4,500원)이며 서면이나 구술(법원사무관등 조서 작성)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전치 사건인데 바로 소나 심판을 청구해도 각하되지 않고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