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유언으로 인지한 경우 누가 언제까지 어떤 서류를 붙여 신고해야 하나요

인지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상대방도 가능)이 원칙적으로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이고 재판확정일을 적어 신고해야 합니다1. 유언으로 인지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적은 서면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2.

재판에 의한 인지는 판결 확정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신고는 결과를 기록하는 절차로서, 재판이 송달되기 전에 확정됐다면 1개월은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계산합니다3. 1개월이 지났더라도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해야 하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인지 유형과 부수적 결정이 있는지에 따라 신고 기산점 및 첨부서류가 나뉩니다. 임의인지는 신고로 효력이 생기고 인지 전 성·본을 계속 쓰거나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 그 내용과 증명서면을 붙입니다5. 그 허가심판·친권자 재판이 확정된 때는 확정일부터 1개월 내에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를 붙이고 재판확정일을 적어 신고합니다6. 반면 유언인지는 유언집행자 취임일부터 1개월이 기준이며 태아라면 태아인지 사항도 함께 적습니다7.

따라서 인지판결이 확정일 이후에 송달되었는지 확인하고, 성·본 계속사용이나 친권자 지정 서류도 일반 증명서면인지 확정재판 서류인지 구별해 준비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제3항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민법 제859조 제2항 ↩︎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민법 제859조 ↩︎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