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외국인은 거주지,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사무소·재외공관 포함)에 서면이나 말로 하며, 임의인지는 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1. 태아 인지는 태아인지 취지·모의 성명·등록기준지를 적고, 사망 자녀는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 한해 사망연월일·직계비속 인적사항을 적어 인지합니다2.
신고서에는 신고인과 자녀(외국인은 국적·외국인등록번호)의 인적사항을 적고 부가 인지할 때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도 적습니다3.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면 첨부 또는 신고서 부기·서명)를 받아 인지하며, 본인이 신고할 때는 신고의 성질·효과를 이해할 능력의 진단서도 붙입니다4.
출석 여부에 따른 본인확인과 대리 구술신고 제한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임의인지에서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분증명서 제시나 인감증명서 첨부(우편접수는 서명 공증서도 가능)가 필요합니다5. 반면 임의인지·태아인지·제55조 및 제56조 방식의 유언인지에서는 질병 등의 사유가 있어도 대리인이 대신 말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6.
한편 태아인지 시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를 적고 인지된 태아가 사산되면 출생신고 의무자(유언집행자 신고 시 그 집행자)가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산신고를 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민법 제859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제2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민법 제857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민법 제856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4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단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