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거나 삭제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의 형사처벌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망·실종, 절반 이상 이행·나머지 계획 제출(위원회 인정), 회생개시·파산선고, 이에 준해 실효성 없을 때는 명단 공개를 제외하며 공개 후 사유 발생·전액 이행 시 삭제합니다1. 한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

명단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의 해소는 모두 채무 완납을 요구하여, 면허 정지 요청 철회는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를, 명단 삭제는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를 각각 문언으로 삼습니다3. 다만 명단 공개에서는 절반 이상 이행과 나머지 이행계획 제출로 위원회가 인정하면 제외·삭제하는 특례가 있습니다(같은 령 제17조의4 제3항·제4항).

양육비 불이행에 따른 행정 제재(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와 형사처벌은 전제가 되는 법원의 명령과 불이행 요건이 나뉩니다. 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는 일시금 지급명령(30일 내 불이행)이나 금전 지급 이행명령(3천만 원 이상 또는 정기 지급 3기 이상 불이행)을 받은 후의 행정 제재입니다4. 반면 형사처벌은 정당한 이유·사유 없는 3기 이상·30일 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부터 1년 내에 불이행한 때 성립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채권자는 선행 명령이 이행명령·일시금 지급명령 단계인지 감치명령 결정 단계인지에 맞추어 행정 제재와 형사 고소 요건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제4항 ↩︎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3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