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범위는 받은 모든 면허이나, 해당 면허를 직접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정지 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1.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국외 직계존비속 사망 등 사유가 생기고 도피 우려가 없다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장관은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
면허 정지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하고,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장관이 지체 없이 요청을 철회해야 합니다2.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요청서 수령일부터 긴급 1일·협의 필요 10일·그 밖 3일 내에 심사해 6개월 이내로 하는 재량 처분이며, 장관은 6개월 내 연장 시 만료 3일 전까지 요청합니다3.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은 채무 이행 등에 따른 사유 해소인지 인도적·사업상 불가피한 출국 사유인지에 따라 요건이 나뉩니다. 양육비 채무 이행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장관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4. 반면 미이행 중이라도 사업계획, 국외 직계존비속 사망,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연장 시 즉시 서면 통지(소재불명 등 제외)하며, 당사자는 통지일·안 날부터 10일 내에 이의신청(15일 내 결정, 15일 범위 1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5.
인용 근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제3항, 같은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제4항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제2항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3항 ↩︎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1항·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