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사기·강박으로 인한 승인을 취소하지 않는 한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제3자 정자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도 이를 번복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1. 혼인 종료 300일 내 출생자가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 전이면 친생부인 허가나 인지 허가 후 생부의 신고로 추정이 배제됩니다2.
제3자 정자 인공수정에 대한 동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인공수정 사실을 알면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상당 기간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한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경우와 같이 취급될 수 있습니다3. 부·처가 피성년후견인이면 후견인이 감독인 동의(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 제소합니다. 후견인이 제소하지 않으면 본인이 후견종료 심판일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4.
혼인 종료 300일 내 출생 자녀의 추정 배제 절차는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출생신고 전이면 모·전남편이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하거나 생부가 인지 허가를 받아 신고(허가만으로는 추정 불배제)할 수 있습니다5. 반면 다만 그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이 간이절차를 쓸 수 없고 정식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6.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하거나 소송능력 상실 외 사유로 속행할 수 없으면 다른 제소권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승계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 내 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852조, 민법 제854조, 2016므2510 ↩︎
- 민법 제854조의2, 민법 제855조의2 제3항, 2013헌마623 ↩︎
- 2016므2510 ↩︎
- 민법 제848조 제1항·제2항 ↩︎
- 민법 제854조의2, 민법 제855조의2 제3항 ↩︎
- 민법 제854조의2, 민법 제855조의2 ↩︎
- 가사소송법 제16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