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50 이하) 삭제는 신청 시점이 아니라 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1. 따라서 시행일 전에 신청했더라도 선지급 결정이 2026년 10월 29일 이후에 이루어지면 소득 요건 삭제가 적용됩니다.
법률 제21600호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요건과 금융정보 동의서 제출 의무 및 조회 근거(제21조의12, 제27조 제1항 인용 정리)를 삭제합니다2. 결정기한 연장사유에서 금융정보등 제공이 빠지고 선지급 중지사유에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가 빠지는 개정도 2026년 10월 29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3.
같은 개정법률 안에서도 조항별로 시행일과 적용 기준 시점이 나뉩니다. 일정 기간 이상 미이행을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말일까지 연속 3회 평균이 선지급액 미만인 때로 바꾼 조항은 2026년 4월 28일 시행되어 그날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됩니다4. 반면 소득 요건 삭제와 신청인 조사·전산망 축소(제21조의11 제1항·제5항)는 2026년 10월 29일 이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5.
이행관리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잡을 때 결정기한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제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제2호·제2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2항 제2호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제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1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