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하려면 어떤 선행 명령과 기준이 있어야 하며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금전 지급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장관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과 채권자 신청에 따른 명단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1. 시행령 대상은 일시금 명령 후 30일 이내 불이행, 이행명령에 따른 미이행 3천만 원 이상 또는 정기 지급 3기 이상 불이행 중 하나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세 조치는 단계가 아니라 독립된 제재이며, 유아 인도나 면접교섭 이행명령만으로는 이 제재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같은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같은 령 제17조의4 제1항). 이행명령은 법률 제20417호(2024년 3월 26일 공포 후 6개월 시행) 시행 이후 결정분부터, 일시금 지급명령은 법률 제20463호(2025년 7월 1일 시행) 시행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합니다2.

세 제재는 채권자의 신청이 법정 요건인지에 따라 절차 개시 방식이 나뉩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요청 권한이어서 채권자가 경찰청이나 법무부에 직접 신청하는 창구가 없습니다3. 반면 명단 공개는 채권자 신청이 법정 요건이며, 공개 전에 10일 이상 소명 기회(이행관리원 위탁)를 준 뒤 3년간 홈페이지 게시나 언론 문서 요청 시 인적사항·채무액을 제공합니다4.

따라서 먼저 선행 명령이 금전 지급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인지와 부칙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
  2.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1항~제3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제6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