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진행 중에 받는 사전처분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심판 후 이행명령으로는 어떤 의무를 강제할 수 있나요?
가사사건의 소·심판·조정 절차가 계속 중이고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법원 등이 현상 변경·처분 금지, 재산 보존, 감호·양육 등을 위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으나, 다만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집행력 있는 본안 재산 보전이 필요하면 가사소송사건·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해야…
가사사건의 소·심판·조정 절차가 계속 중이고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법원 등이 현상 변경·처분 금지, 재산 보존, 감호·양육 등을 위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으나, 다만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집행력 있는 본안 재산 보전이 필요하면 가사소송사건·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해야…
가사비송 심판은 원칙적으로 심판을 받을 사람이 고지받은 때 효력이 생기나,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 청구나 유아 인도에 관한 즉시항고 대상 심판(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른 양육비 심판 포함)에는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
가사비송은 제1심 종국재판을 원칙적으로 심판(고지 시 효력, 즉시항고 대상은 확정 시)으로 하며, 라류(성년·한정후견 개시·한정승인 수리 등)와 마류(양육·재산분할·상속분할 등)로 나뉩니다.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다만 제15조 제외)을 준용하며 서면·구술로 청구합니다. 마류 사건에서 조정 합의를 못 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송달일부터 2주일…
혼인관계 중 생긴 손해배상청구라고 모두 다류 가사소송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의 원인이 된 개별 유책행위 발생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는 경과 전체를 불법행위로 삼아 배상을 구할 때 다류 사건이 됩니다. 반면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의 개별적·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삼아 배상을 구하는…
가사소송 판결에 대해서는 제1심·항소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불변기간, 송달 전에도 가능) 이내에 각각 항소·상고합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기록 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신청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항소장·항고장이 제출되는…
가사소송사건은 모두 판결로 재판하되 신분관계 무효·존부를 다루는 가류, 판결로 신분관계를 형성·해소하는 나류, 이혼 등에 따른 손해배상·원상회복·사해행위취소 등 재산청구인 다류로 나뉩니다. 가류·나류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청구인낙·자백·자백간주 규정이 배제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과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며 언제든 당사자·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가류·나류…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따른 것이 분명하면 후견등기관은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그 후견등기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인터넷 발급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한하여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무료이며, 그 밖의 증명서 발급·열람은 가정법원 후견등기관에게 수수료를 내고 신청합니다. 증명서 발급청구권자라도 등기신청서·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열람하려면 위조 등 신청행위 효력을 다투거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해관계 있는 부분으로만 한정됩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사용 목적을 밝혀 법정 청구권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거래 상대방이나 채권자라는 점만으로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비송·민사집행·보전 절차에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보정명령서·사실조회서 등 법원 문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자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청구권자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
후견등기관의 각하결정에는 등기신청인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미 실행된 등기처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후견등기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는 결정·처분 당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정지 효력도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후견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보면 직접 필요한 처분을…
후견등기사무는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주소지(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지, 마지막 주소지, 대법원 소재지 순) 관할 가정법원이 처리하고, 법원 심판에 따른 후견등기는 제1심 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신청인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며, 우편·대리 신청 시에는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또는 서명…
후견의 개시·종료, 후견인·감독인 선임·변경·사임 허가, 임의후견인 해임, 후견계약 종료 허가, 사전처분 재판 등은 법원이 지체 없이 촉탁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촉탁 대상이 아닌 일반 변경·종료등기는 신청의무자인 성년후견인등·임의후견인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