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된 양육비는 채무자에게서 어떻게 회수하며 선지급 거절·중지·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쟁송을 해야 하나요
양육비 선지급은 채무 면제가 아니므로 지급액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거절·중지·취소 처분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