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뒤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언제까지 누구와 해야 하고 마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관리 임무가 있는 후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해 2개월 내(정당한 사유 시 법원 허가로 연장 가능) 목록을 작성하며, 감독인이 있으면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목록작성…
재산관리 임무가 있는 후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해 2개월 내(정당한 사유 시 법원 허가로 연장 가능) 목록을 작성하며, 감독인이 있으면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목록작성…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라 하여 대신 청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친권자·고용노동부장관 포함)이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일반 후견인은 보호·교양·거소·재산관리를 맡으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니며, 다만 친권 일부 제한이나 대리·재산관리권 상실·법원 허가 사퇴로 선임된 때는 제한 범위에 한정해 맡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 대한 친권도 미성년후견인이 갈음하여 행사합니다. 양육에 관한 친권만 제한된 사건이라면 후견인이 아이의 재산을…
한정후견 종료심판이 효력을 발생하면 가정법원이 후견등기부 기록을 촉탁하며, 임무가 끝난 한정후견인이나 그 상속인은 1개월 안에(정당한 사유 시 법원 허가로 연장 가능) 재산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가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산이 끝난 뒤 서로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일부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종료심판을 할 때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의식불명 등 진술청취 예외 단서는 피성년후견인·피임의후견인에 관한 규정이어서 피한정후견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의 진술은 직접 심문이 원칙이되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한정후견개시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한정후견 종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개시심판을 한 때는 제1심 가정법원)이 맡되, 관할변경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변경된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이 목록에…
성년후견 종료심판이 효력을 발생하면 가정법원이 후견등기를 촉탁하며, 임무가 종료된 성년후견인이나 그 상속인은 1개월 안에(정당한 사유 시 법원 허가로 연장 가능)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가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산 종료 후 서로 지급할 금액에는…
성년후견 종료심판에서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명 불능 시 예외)과 성년후견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성년·한정후견 개시심판과 달리 의사 감정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심판은 규칙이 정한 경우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어 인용심판은 고지받은 때 효력이 생기고, 기각심판에는 14일 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진술은…
성년후견은 존속기간이 없고 상태 호전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으며, 개시 원인이 소멸했을 때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후견인·감독인·검사·지자체장의 청구로 종료심판을 해야 끝납니다. 개시심판 확정 뒤 사건이므로 그 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 개시 시 제1심 법원)이 관할하되, 신청·직권으로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
피성년후견인은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신상을 단독 결정하며, 후견인이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거나 거주 건물·대지의 매도·임대·전세권·저당권 설정을 대리할 때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소송행위 대리권이나 법원 허가가 있더라도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철회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시…
유언에는 민법 제10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성년후견 개시 전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만 선임된 단계에서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임시후견인 동의나 의사 부기 없이 유언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상 행위는…
심판 전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