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생기며 어머니의 남편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도 바로 인지신고할 수 있나요

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때에 인지 효력을 인정하던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2025년 5월 31일 적용 시한이 개선입법 없이 지났습니다1. 또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나 이미 다른 부가 기록된 자녀는 단순 인지신고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 친생자출생신고 방식으로 인지하려는 경우에는 제57조를 현행 절차로 단정하지 말고 관할 가정법원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현재 처리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1. 일반적인 임의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법정 기재사항(자녀와 모의 인적사항 등)을 갖춘 인지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2.

자녀의 현재 법률상 부자관계 상태에 따라 인지신고로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나뉩니다. 다른 부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친생추정도 받지 않는 혼인 외 출생자는 임의인지 신고나 확정된 인지재판(확정으로 성립, 1개월 내 기록 신고하되 도과 시에도 수리 및 5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로 반영합니다3. 반면 어머니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거나 이미 다른 부가 기록된 자녀는 인지신고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친생부인·인지 허가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 미신고 상태에서는 어머니·전남편의 친생부인 허가와 생부의 인지 허가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고, 다만 성·본 계속사용이나 친권자 재판 확정 시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4.

인용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2021헌마975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민법 제859조 ↩︎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민법 제859조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