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은 판사가 직권이나 피해아동·검사·변호사·지자체장 등의 청구로 친권자·후견인인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권한 행사를 제한·정지하는 보호명령이어서 민법상 상실 청구와 다릅니다1. 친권상실이 선고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아동을 발견한 지자체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학교의 장도 친권 등이 상실된 아동을 발견해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3. 또한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자체장, 아동복지시설장, 학교장 또는 검사가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후견인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4.
아동학대처벌법상 제9조의 청구 의무와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신청권자와 법적 효과에서 나뉩니다. 제9조 제1항은 제4조 제3항·제5조·제6조 범죄를 저지른 친권자·후견인에 대해 검사가 민법상 친권 자체의 상실 선고나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의무입니다5. 반면 제47조 제1항 제7호·제8호는 두 호 모두 친권이나 후견인 권한의 상실이 아니라 행사를 제한·정지하는 결정이며 판사가 직권이나 피해아동·변호사 등의 청구로도 할 수 있습니다6.
이처럼 피해아동보호명령과 민법상 친권상실·후견인 변경 심판 청구는 신청권자, 법적 효과,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사안의 요건에 맞는 절차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7호·제8호 ↩︎
- 아동복지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 아동복지법 제19조 제2항 ↩︎
- 아동복지법 제19조 제3항·제4항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924조, 민법 제940조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7호·제8호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19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