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의무 대상인 친권상실을 청구하지 않을 때 지자체장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고 아동복지법상 청구 의무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검사가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청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1. 지자체장은 통보받은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지자체장의 요청과 검사의 처리 결과 통보는 시행규칙 서식에 따르며, 요청·직접 청구는 할 수 있는 권한이고 검사의 통보는 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3. 아동복지법 제18조는 친권 남용, 현저한 비행, 아동학대나 소재불명·지속적 능력 결여 등 중대한 사유가 있어 아동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자체장(사례결정위원회 심의)이나 검사가 청구하도록 정합니다4.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와 아동복지법 제18조는 청구 주체·대상 범위 및 요청권자에서 나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는 제4조 제3항·제5조·제6조 범죄에 대해 검사가 친권상실·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의무를 지고 미청구 시 지자체장이 요청 후 직접 청구합니다5. 반면 아동복지법 제18조는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까지 포함하며, 시설장·학교장이 요청(30일 내 서면 통보) 후 이의 시 30일 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6.

아동복지법 제18조 청구를 할 때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3항 ↩︎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4.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4 ↩︎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제3항 ↩︎
  6.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7. 아동복지법 제18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