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입양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1. 성년자를 입양하면서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해 법원이 동의를 대신하는 심판을 한 경우에도 그 심판서를 첨부해야 합니다2.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승낙을 받을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이를 갖추지 않고도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3.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면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 학대·유기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동의·승낙 없는 입양허가가 가능합니다4.
미성년자 입양에서 승낙과 신고 방식은 양자가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신하여 입양을 승낙하고 그 법정대리인이 입양신고도 해야 합니다5. 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을 승낙합니다6.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입양 허가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므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확정된 허가서나 부모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서를 빠짐없이 챙겨 신고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8 제2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3항 ↩︎
- 민법 제869조 제3항 ↩︎
- 민법 제869조 제3항, 민법 제870조 제2항 ↩︎
- 민법 제869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
- 민법 제869조 제1항 ↩︎
- 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8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