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부가 혼인 외 자녀를 인지하지 않을 때 누가 언제까지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으며 생부가 사망한 뒤에는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제기하나요

자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1.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2.

혼인외 출생자의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않으나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며,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포기 약정도 무효이고 실효의 법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3.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제소하지 않았다면 자녀는 성년이 된 뒤 부·모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상대방의 생존 여부와 자녀가 받는 친생추정 유무에 따라 소송 상대방과 선행 절차가 나뉩니다. 생부가 생존 중이고 자녀에게 다른 부의 친생추정이 없으면 상대방 보통재판적 가정법원에 생부를 피고로 소를 냅니다5. 반면 생부가 사망했으면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검사를 피고로 2년 내에 내며, 유전자검사 결과만으로 친생추정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친생부인의 소 등으로 먼저 기존 부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6.

생부와의 관계 성립을 위해 잘못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냈다면 법원은 각하하지 않고 인지청구로 정리하도록 석명해야 합니다7.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존부확인의 소를 냈다가 인지청구로 바꾼 때에는 최초 제소 때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863조, 2001므1353 ↩︎
  2. 민법 제864조, 2014므4871 ↩︎
  3. 98므1698, 2001므1353, 2017므14817 ↩︎
  4. 2021므13279 ↩︎
  5.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민법 제863조 ↩︎
  6.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민법 제864조, 2016므2510 ↩︎
  7. 2017므14817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