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입양은 신고가 수리된 때 성립하여 양자가 그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존속합니다1. 다만 과거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실질 요건을 모두 갖춘 때는 기존 양친자관계 존부 판단에서 예외적으로 입양신고 기능을 할 수 있으나 현행 입양허가 우회 방법은 아닙니다2.
관서는 입양능력, 미성년자 입양허가, 동의·승낙, 부부 공동입양, 존속·연장자 입양 금지 등 법정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3. 친생자 출생신고 판례는 현행 입양허가 등 필요한 요건을 우회하는 신고방법이 아닙니다2. 제주4·3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못한 사람은 2026년 9월 1일부터 2년 내에 신청해 위원회 결정을 받아 신고합니다(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3). 그 신고는 위원회가 사실상 양친자관계를 인정한 날로 소급합니다(시행령 제18조의4).
입양이 언제 성립하는지와 신고의 역할은 민법상 일반입양인지 친양자·특별법 입양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민법상 일반입양은 당사자 합의와 허가·동의를 갖추었더라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입양이 성립하지 않습니다4. 반면 민법상 친양자 입양과 국내입양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 재판·인용심판이 확정되면서 효력이 생기고 신고는 확정된 결과를 등록부에 반영하는 후속 절차입니다5.
국제입양도 아동의 이동 방향과 입양이 성립한 나라·방식에 따라 효력발생 요건과 첨부서류가 달라지므로, 적용 법률에 맞는 요건과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 민법 제878조, 민법 제882조의2 제1항·제2항 ↩︎
- 2021므13354 ↩︎
- 민법 제881조 ↩︎
- 민법 제878조 ↩︎
- 민법 제908조의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