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의 소는 조정을 거쳐야 하며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법원은 어떤 명령과 제재를 할 수 있나요

인지청구의 소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조정전치가 적용되어 먼저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조정회부를 거칩니다1. 혈족관계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다른 증거조사로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법원이 수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먼저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후에도 다시 위반하면 감치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2.

다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3.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으며, 수검명령은 수검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니다4.

가사소송 사건유형에 따라 조정·화해 가능 여부와 효력 한계가 나뉩니다. 친생자관계 존부확인과 같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로 정할 수 없습니다5. 반면 나류 사건인 인지청구는 조정전치 대상이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나,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6.

수검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제재 후에도 다시 위반하면 감치가 명해질 수 있으므로, 유전자 감정 신청 시기와 협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9,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
  2.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67조 ↩︎
  3.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
  4.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
  5.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6.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