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특별법이나 국제입양법이 적용되는 입양도 민법상 친양자 입양신고와 똑같은 서류를 내면 되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입양은 민법상 친양자 입양과 신고 주체 및 첨부서류가 다르므로 같은 서류 목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1. 국내입양 특별법에 따른 입양은 인용심판이 확정되면 효력이 생기고 양부모 또는 양자가 가정법원 허가서를 붙여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2.

가족관계등록법상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이는 규정은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을 대상으로 한 문언입니다3.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은 가정법원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고 양부모 또는 양자가 입양허가 재판서를 붙여 입양신고 또는 친양자 입양신고를 합니다4.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입양 아동의 신고 첨부서류는 입양 성립 국가와 성립 장소에 따라 나뉩니다. 외국에서 성립한 입양은 출신국이 협약 체약국인지 비체약국인지와 재판 성립 여부에 따라 양부모 또는 양자가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입양증서 또는 가정법원의 재판서를 붙여 신고합니다5. 반면 입양을 위해 입국한 아동의 입양이 국내에서 성립하면 양부모 또는 양자가 가정법원 허가서를 붙여 신고합니다6.

따라서 민법상 친양자 입양인지 국내입양 특별법·국제입양법 대상인지 먼저 나누어, 접수 관서에서 해당 법률이 요구하는 허가서·증명서·재판서를 확인해 제출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
  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3. 민법 제908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
  4.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
  5.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
  6.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