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입양재판 확정일(송달·교부되기 전에 확정된 때는 송달·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이고 재판확정일을 적어 신고해야 합니다1. 친양자 입양은 재판 확정으로 이미 효력이 생기므로 1개월을 넘겼다고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2.
신고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외국인은 거주지,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재외공관)에 하며 재판에 의한 인지 신고 규정이 준용됩니다3. 신고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과 양자의 성별·친생부모 인적사항을 적고, 외국인이면 성명·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4.
신고기간 도과 시 제재 수위는 단순 기간 도과인지 관서의 최고 불응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의 법정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5. 반면 시·읍·면의 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신고를 최고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최고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6.
기간이 지난 신고도 시·읍·면의 장은 수리해야 하지만 등록부 반영이 늦어지므로, 확정증명서와 송달일을 확인해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바로 제출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908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제2항 ↩︎
- 민법 제908조의3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