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의무적 청구는 행위자가 살해 미수(제4조 제3항), 생명 위험·불구·난치(제5조) 또는 상습학대(제6조) 중 하나를 저지르고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요건을 모두 갖춘 때 적용됩니다1. 다만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청구 시점은 유죄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때이며, 청구 내용은 민법상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입니다3. 친권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은 이 조항의 기속 청구 대상이 아니며, 검사가 청구하더라도 선고 여부는 가정법원이 민법에 따라 판단합니다4.
아동학대살해·치사 범죄 중 제9조 제1항의 의무 청구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미수인지 기수·치사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아동학대살해의 미수범(제4조 제3항)은 제9조 제1항의 의무 청구 죄 목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5. 반면 제4조 제1항 기수 살해와 제2항 치사는 제9조 제1항 목록에 없으며, 행위자의 친권 아래 남아 있는 다른 자녀를 위해 아동복지법 제18조나 민법 제924조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6.
검사 등이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청구를 할 때에는 피해아동과 그 형제자매인 아동 및 동거 아동의 안전과 보호 및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인용 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본문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단서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924조, 민법 제940조 ↩︎
- 민법 제924조, 민법 제924조의2, 민법 제925조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제2항, 아동복지법 제18조, 민법 제924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