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 쪽과의 친족관계는 모두 끊어지나요,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도 같은가요?

친양자는 입양재판이 확정되면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합니다1. 다만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가 유지됩니다2.

일반입양은 신고 수리로 효력이 생기고 종전 친족관계가 존속하는 반면, 친양자 입양은 입양재판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고 신고는 이미 확정된 결과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옮기는 절차입니다3. 따라서 친양자 입양신고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외에 친생부모의 인적사항과 재판확정일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4.

입양 전 친족관계의 존속 여부는 입양 유형과 배우자 친생자 단독 입양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민법상 일반입양에서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고, 친양자 입양에서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합니다5. 반면 다만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가 유지됩니다2.

이러한 친양자 입양의 효력과 종전 친족관계 종료는 재판 확정 때 생기므로 1개월의 신고기간을 놓쳤다고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확정증명서를 받은 뒤 재판서 등본과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6.

인용 근거

  1. 민법 제908조의3 제1항·제2항 본문 ↩︎
  2.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단서 ↩︎
  3. 민법 제878조, 민법 제908조의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
  5.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