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종료심판에서도 의사 감정이 필수인가요, 인용되거나 기각되면 언제 효력이 생기고 누가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 종료심판에서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명 불능 시 예외)과 성년후견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성년·한정후견 개시심판과 달리 의사 감정은 법원의 재량입니다1. 심판은 규칙이 정한 경우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어 인용심판은 고지받은 때 효력이 생기고, 기각심판에는 14일 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2.

피성년후견인 진술은 직접 심문이 원칙이나 다만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접 심문하지 않을 수 있고, 성년후견인 진술은 면제되지 않습니다3. 심판은 청구인·절차참가인·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고 사건본인에게는 통지합니다4.

성년후견 종료심판의 결과에 따라 불복 가능 여부와 즉시항고 기간의 기산점이 나뉩니다. 종료를 인용한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받은 때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5. 반면 기각심판에는 청구인·민법 제11조 청구권자가 원심법원에 14일 내 즉시항고할 수 있고, 고지받는 사람은 고지일부터, 비고지자는 청구인(복수면 마지막 고지받은 청구인) 고지일부터 기산합니다6.

사건본인은 고지가 아니라 통지 상대이므로 인용심판의 효력 발생일과 기각심판의 항고 기산일을 고지일 기준으로 정확히 챙겨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호, 가사소송규칙 제38조, 2020스596 ↩︎
  2. 가사소송법 제40조 본문,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2항 제1호 ↩︎
  3.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제2항·제3항, 민사소송법 제365조,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제3항 ↩︎
  4. 가사소송규칙 제35조 ↩︎
  5. 가사소송법 제40조 본문, 가사소송규칙 제36조 ↩︎
  6.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27조, 가사소송규칙 제28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2항 제1호 ↩︎
  7. 가사소송법 제40조 본문, 가사소송규칙 제31조, 가사소송규칙 제35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