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종료심판에서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명 불능 시 예외)과 성년후견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성년·한정후견 개시심판과 달리 의사 감정은 법원의 재량입니다1. 심판은 규칙이 정한 경우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어 인용심판은 고지받은 때 효력이 생기고, 기각심판에는 14일 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2.
피성년후견인 진술은 직접 심문이 원칙이나 다만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접 심문하지 않을 수 있고, 성년후견인 진술은 면제되지 않습니다3. 심판은 청구인·절차참가인·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고 사건본인에게는 통지합니다4.
성년후견 종료심판의 결과에 따라 불복 가능 여부와 즉시항고 기간의 기산점이 나뉩니다. 종료를 인용한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받은 때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5. 반면 기각심판에는 청구인·민법 제11조 청구권자가 원심법원에 14일 내 즉시항고할 수 있고, 고지받는 사람은 고지일부터, 비고지자는 청구인(복수면 마지막 고지받은 청구인) 고지일부터 기산합니다6.
사건본인은 고지가 아니라 통지 상대이므로 인용심판의 효력 발생일과 기각심판의 항고 기산일을 고지일 기준으로 정확히 챙겨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호, 가사소송규칙 제38조, 2020스596 ↩︎
- 가사소송법 제40조 본문,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2항 제1호 ↩︎
-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제2항·제3항, 민사소송법 제365조,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제3항 ↩︎
- 가사소송규칙 제35조 ↩︎
- 가사소송법 제40조 본문, 가사소송규칙 제36조 ↩︎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27조, 가사소송규칙 제28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2항 제1호 ↩︎
- 가사소송법 제40조 본문, 가사소송규칙 제31조, 가사소송규칙 제35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