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본인을 병원에 격리하거나 위험한 수술 동의·거주 주택 처분·형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나요?

피성년후견인은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신상을 단독 결정하며, 후견인이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거나 거주 건물·대지의 매도·임대·전세권·저당권 설정을 대리할 때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소송행위 대리권이나 법원 허가가 있더라도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철회할 수 없습니다2.

성년후견인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시 본인의 복리에 부합하게 사무를 처리하고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신상권한은 법원이 정한 한도에서 보충적으로 작동합니다3. 또한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임의후견인·감독인 청구로 성년·한정·특정후견 심판을 하며(확정 전에 등기된 경우도 포함), 개시심판 시 후견계약은 종료됩니다4.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대리 동의는 위험 정도와 긴급성에 따라 가정법원 허가 요건이 나뉩니다.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일반 신체 침해 의료행위는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5. 반면 그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다만 허가절차 지체로 생명·심신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때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6.

한편 소멸시효 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947조의2 제1항·제2항·제5항 ↩︎
  2. 2021도11126 ↩︎
  3. 민법 제938조 제3항, 민법 제947조, 2020스647 ↩︎
  4.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2017스515, 2020으547 ↩︎
  5. 민법 제947조의2 제3항 ↩︎
  6. 민법 제947조의2 제4항 본문·단서 ↩︎
  7. 민법 제179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