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종료심판이 효력을 발생하면 가정법원이 후견등기부 기록을 촉탁하며, 임무가 끝난 한정후견인이나 그 상속인은 1개월 안에(정당한 사유 시 법원 허가로 연장 가능) 재산 계산을 해야 합니다1.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가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2.
계산이 끝난 뒤 서로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일부터 이자가 붙고, 한정후견인이 자신을 위하여 피한정후견인의 돈을 사용했다면 사용일부터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3. 이처럼 종료심판에 따른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처리되므로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해야만 반영되는 절차가 아닙니다4.
임무 종료 후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와 상대방이 종료사유를 알았는지에 따라 사무처리 의무와 대항력이 나뉩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한정후견인·그 상속인·법정대리인은 피한정후견인·그 상속인·법정대리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처리를 계속해야 하고 그 처리에는 후견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5. 반면 종료사유는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6.
따라서 종료 뒤에는 1개월 내 관리계산(한정후견감독인 참여 포함)을 마치고 상대방이 종료사유를 알지 못했다면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957조, 민법 제959조의7, 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
- 민법 제957조, 민법 제959조의7 ↩︎
- 민법 제958조, 민법 제959조의7 ↩︎
- 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
- 민법 제691조, 민법 제959조의7 ↩︎
- 민법 제692조, 민법 제959조의7 ↩︎
- 민법 제692조, 민법 제957조, 민법 제959조의7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