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개시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한정후견 종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관할은 원칙적으로 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개시심판을 한 때는 제1심 가정법원)이 맡되, 관할변경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변경된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습니다2.
이 목록에 없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자가 되지 않으며, 심판청구는 당사자 인적사항과 청구 취지·원인을 적은 서면이나 법원사무관등 앞에서의 구술(조서 작성)로 할 수 있습니다3. 또한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다만 한정후견 계속이 본인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면 불선임)할 때에는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하여야 합니다4.
현재 사무처리 능력의 회복 정도와 분쟁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청구할 심판 절차가 나뉩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 자체가 사라져 동의·대리가 더는 필요 없다면 한정후견 종료심판을 청구합니다1. 반면 개시 원인은 남아 있지만 회복 정도에 맞춰 동의가 필요한 행위 범위만 줄일 사안이면 범위 변경을 청구하며, 개시 원인이 남아 있는데 후견인이 부적합하거나 갈등이 있는 문제라면 후견인 변경을 검토합니다5.
청구 전에는 개시 사건번호와 관할변경결정의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개시 당시와 달라진 현재 사무처리 능력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 민법 제12조 제1항, 민법 제14조 ↩︎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제2항·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의2 제2항 ↩︎
- 민법 제14조, 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제5항 ↩︎
- 민법 제14조의3 제1항, 민법 제959조의20 제2항 ↩︎
- 민법 제13조 제2항 ↩︎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의2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