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을 받던 본인의 상태가 호전되면 후견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종료심판은 누가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성년후견은 존속기간이 없고 상태 호전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으며, 개시 원인이 소멸했을 때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후견인·감독인·검사·지자체장의 청구로 종료심판을 해야 끝납니다1. 개시심판 확정 뒤 사건이므로 그 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 개시 시 제1심 법원)이 관할하되, 신청·직권으로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2.

법원은 현재 재산관리·계약·생활 사무를 다시 처리할 수 있는지 보며, 개시 원인이 남아 있는데 후견인만 부적합한 사안은 후견인 변경 절차(민법 제940조) 대상입니다3. 청구 종료·한정후견 전환·임의후견 전환은 모두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나 시작 방법은 다르며, 제11조 종료는 서면(인지대 5,000원, 전자 4,500원)·구술로 청구합니다4.

성년후견이 종료되는 방식은 원인 소멸에 따른 독립 종료청구인지 다른 후견으로의 전환에 따른 부수 종료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판단능력을 회복해 성년후견 자체를 끝낼 때는 법정 청구권자가 민법 제11조에 따른 종료심판을 별도로 청구합니다5. 반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다만 성년·한정후견 계속이 본인 이익에 특별히 필요하면 불선임)할 때는 별도 청구 없이 법원이 종전 성년후견 종료심판을 함께 합니다6.

관할변경결정이 확정된 적이 있다면 변경된 법원에 종료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개시심판 법원과 관할변경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1. 민법 제11조, 2018헌바161 ↩︎
  2.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제2항 ↩︎
  3. 민법 제11조, 민법 제940조 ↩︎
  4.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1, 가사소송법 제36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
  5. 민법 제11조 ↩︎
  6. 민법 제14조의3 제2항, 민법 제959조의20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