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종료심판이 효력을 발생하면 가정법원이 후견등기를 촉탁하며, 임무가 종료된 성년후견인이나 그 상속인은 1개월 안에(정당한 사유 시 법원 허가로 연장 가능)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1.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가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2.
계산 종료 후 서로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일부터 이자가 붙고, 후견인이 자신을 위해 피후견인 돈을 썼다면 사용일부터 이자를 붙이고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3.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처리를 계속해야 하며, 종료사유는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4.
성년후견 종료 사유에 따라 후견등기를 반영하는 주체와 과태료 부과 여부가 나뉩니다. 법원의 성년후견 종료심판이 효력을 발생해 법원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에게 별도의 종료등기 신청의무가 없습니다5. 반면 사망으로 종료된 때는 법원 촉탁 등기가 아니면 후견인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6.
따라서 종료심판 후에는 1개월 내 재산 계산(또는 연장 허가 청구)과 감독인 참여 여부를 챙기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종료 통지도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957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4, 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
- 민법 제957조 제2항 ↩︎
- 민법 제958조 ↩︎
- 민법 제691조, 민법 제692조, 민법 제959조 ↩︎
- 가사소송법 제9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단서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 민법 제692조, 민법 제957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