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한정후견 종료심판을 할 때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의식불명 등 진술청취 예외 단서는 피성년후견인·피임의후견인에 관한 규정이어서 피한정후견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1. 다만 피한정후견인의 진술은 직접 심문이 원칙이되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접 심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2.
종료심판에서 의사의 정신상태 감정은 개시사건과 달리 법원의 재량이므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감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3. 종료를 인용한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어서 심판을 받을 사람이 고지받을 때 효력이 생기고 사건본인에게도 통지합니다4.
한정후견 종료심판이 인용되었는지 기각되었는지에 따라 즉시항고 허용 여부와 14일 기간의 기산점이 나뉩니다. 인용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없고 고지받은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5. 반면 기각심판에는 청구인·민법 제14조 청구권자가 원심법원에 14일 내 즉시항고할 수 있고, 고지받는 사람은 고지일부터, 비고지자는 청구인(복수면 마지막 고지받은 청구인) 고지일부터 계산합니다6.
따라서 인용심판과 기각심판의 불복 구조 차이를 유의하여 결정문 주문과 고지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2호 ↩︎
-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2항 ↩︎
- 가사소송규칙 제38조 ↩︎
- 가사소송법 제40조, 가사소송규칙 제35조 ↩︎
- 가사소송법 제40조 ↩︎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27조, 가사소송규칙 제28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 ↩︎
- 가사소송규칙 제28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