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종료심판에서 피한정후견인의 진술 청취는 생략할 수 있나요, 인용·기각에 따른 효력 발생과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종료심판을 할 때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의식불명 등 진술청취 예외 단서는 피성년후견인·피임의후견인에 관한 규정이어서 피한정후견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1. 다만 피한정후견인의 진술은 직접 심문이 원칙이되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접 심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2.

종료심판에서 의사의 정신상태 감정은 개시사건과 달리 법원의 재량이므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감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3. 종료를 인용한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어서 심판을 받을 사람이 고지받을 때 효력이 생기고 사건본인에게도 통지합니다4.

한정후견 종료심판이 인용되었는지 기각되었는지에 따라 즉시항고 허용 여부와 14일 기간의 기산점이 나뉩니다. 인용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없고 고지받은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5. 반면 기각심판에는 청구인·민법 제14조 청구권자가 원심법원에 14일 내 즉시항고할 수 있고, 고지받는 사람은 고지일부터, 비고지자는 청구인(복수면 마지막 고지받은 청구인) 고지일부터 계산합니다6.

따라서 인용심판과 기각심판의 불복 구조 차이를 유의하여 결정문 주문과 고지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2호 ↩︎
  2.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2항 ↩︎
  3. 가사소송규칙 제38조 ↩︎
  4. 가사소송법 제40조, 가사소송규칙 제35조 ↩︎
  5. 가사소송법 제40조 ↩︎
  6.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27조, 가사소송규칙 제28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 ↩︎
  7. 가사소송규칙 제28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