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는 민법 제10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1. 다만 성년후견 개시 전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만 선임된 단계에서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임시후견인 동의나 의사 부기 없이 유언할 수 있습니다2.
가족법상 행위는 개별 동의 요건이 적용되어, 약혼·혼인·협의이혼은 부모나 후견인 동의를 받고 부는 후견인 동의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3.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될 때는 성년후견인 동의(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시 동의 없이 허가 가능)와 가정법원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4.
협의상 파양 가능 여부와 친생부인의 소 제소 방식은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나뉩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양부모이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지만,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이면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5. 반면 친생부인의 소는 성년후견인이 감독인 동의(없거나 동의 불능 시 법원 허가)를 받아 제기하고, 후견인이 제소하지 않으면 본인이 후견종료 심판일부터 2년 내에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6.
한편 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인, 유언 증인,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하나 타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1062조, 민법 제1063조 제1항·제2항 ↩︎
- 2022다261237 ↩︎
- 민법 제802조, 민법 제808조 제2항, 민법 제835조, 민법 제856조 ↩︎
- 민법 제867조, 민법 제873조 제1항~제3항 ↩︎
- 민법 제898조, 민법 제902조 ↩︎
- 민법 제848조 ↩︎
- 민법 제117조, 민법 제937조 제2호,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1098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