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중 생긴 손해배상청구라고 모두 다류 가사소송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의 원인이 된 개별 유책행위 발생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는 경과 전체를 불법행위로 삼아 배상을 구할 때 다류 사건이 됩니다1. 반면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의 개별적·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삼아 배상을 구하는 것이 명백하면 통상 민사사건입니다2.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약혼·사실혼·혼인취소·이혼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과 원상회복,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같은 재산청구를 다룹니다3. 다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 제기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없이 내면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 불능 인정 시를 제외하고 조정에 회부됩니다4.
배우자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관할 법원과 절차는 청구원인이 이혼 경과 전체인지 개별 불법행위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당사자 의사, 혼인 유지 여부, 협의·재판상 이혼 청구 여부와 소송 경과에 비추어 이혼 전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이면 가정법원 다류 가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1. 반면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의 개별적·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삼아 배상을 구하는 것이 명백하면 통상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2.
따라서 소장 작성 시 청구원인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만 보지 말고, 어느 일련의 행위에서 어떤 위자료를 구하는지 청구 내용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021다253154 ↩︎
- 2021다253154 ↩︎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